음주운전 0.08 미만 3건의 사면신청 여부에 대해서
작성자
에이스이민
작성일
2021-03-27 21:23
조회
4590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 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범죄기록 중 가장 흔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면 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사례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례: D님은 한국에서 3건의 음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록당 혈중 알코올 농도는 11년 전 0.07%, 9년 전 0.06%, 7년 전 0.07%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반면, 캐나다 연방 형법은 0.08%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최근 캐나다 형법 개정 이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례의 경우 3건의 음주운전 기록들은 캐나다 형법상 처벌 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의 기록들은 사면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민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견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세 건의 기록들은 캐나다 이민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면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민국은 비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캐나다 형법상 처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준법정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각 주들은 각 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로 범칙금 등을 과할 수 있는데, 앨버타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 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면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기록이라고 해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지 말고, 갱생 (Rehabilitation)에 관한 추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넣어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는 403-342-0040(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홈페이지: http://ace.goedmonton.ca/
에이스 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범죄기록 중 가장 흔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면 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사례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례: D님은 한국에서 3건의 음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록당 혈중 알코올 농도는 11년 전 0.07%, 9년 전 0.06%, 7년 전 0.07%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반면, 캐나다 연방 형법은 0.08%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최근 캐나다 형법 개정 이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례의 경우 3건의 음주운전 기록들은 캐나다 형법상 처벌 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의 기록들은 사면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민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견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세 건의 기록들은 캐나다 이민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면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민국은 비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캐나다 형법상 처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준법정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각 주들은 각 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로 범칙금 등을 과할 수 있는데, 앨버타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 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면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기록이라고 해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지 말고, 갱생 (Rehabilitation)에 관한 추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넣어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는 403-342-0040(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홈페이지: http://ace.goedmonton.ca/